■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강에서 밀실 텐트를 치게 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상당히 강력해진 처벌이 나왔는데요. 두 분은 한강에 텐트 쳐보셨습니까?
[이웅혁]
못 쳐봤습니다.
못 쳐보셨습니까? 요즘에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한강에 나가서 이렇게 날씨도 즐기면서 텐트도 치고 가족끼리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른바 밀실텐트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관련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한강에서 여러 가지 레저생활, 여유를 즐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2008년도에 한강을 이용하는 연간 인구가 4000만 명이었는데 최근에 7500만 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텐트뿐만이 아니라 또 배달도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배달음식도 많이 있어서 심지어 배달존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만 음식을 받는 이러한 질서와 관련된 행위도 있는데요.
지금 텐트라고 하는 것은 러브텐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음주하고 고성하는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텐트 안에서 일정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이러한 젊은이들, 청소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건전하게 건강하게 공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많은 시민들의 사실은 민원들이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천법에 의하면 시장이나 도지사가 예를 들면 일정한 야영이라든가 음식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금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면 1회 위반인 경우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 또 2회는 200만 원. 그다음 3회는 300만 원까지 이와 같은 법질서, 기초질서 행위를 조장하고 규제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강이라는 곳이 사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나오는 분들도 많고 또 연인들끼리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좀 가끔씩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규제가 강화된 건데. 이게 또 텐트를 어떻게 쳐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더라고요.
[양지열]
사실은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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