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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뒷수습 책임져야 / YTN

2019-04-20 6 Dailymotion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추진됐던 영리병원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기한 내에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허가가 났다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불신을 초래했고, 법적 대응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은 허가 취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기한 내 병원 개설이 이뤄지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개설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의 개원 시한 연장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 지난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영리병원은 허가 취소 처분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행정소송에 이어 취소 부당 소송 가능성이 커 법원의 판결에 달리게 됐습니다.

사실 영리병원 논란은 지난해 10월 공론조사에서 '불허'권고가 나왔을 때 종지부를 찍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를 뒤집고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한다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며 문을 열지 않았고, 청문 절차를 걸쳐 넉 달여 만에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과정뿐만 아니라 허가에서 취소로 바뀌는 논란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인 셈입니다.

[김덕종 / 시민단체 : 도민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원 허가를 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하고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원지사는 사과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잘못된 결정으로 초래한 논란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측의 법적 소송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원지사가 영리병원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YTN 유종민[[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19042101165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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