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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포·추행' 40대, 2심도 실형 / YTN

2019-04-18 5 Dailymotion

인터넷 방송인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최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하고, 2015년과 이듬해에는 양 씨 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사진을 유포할 때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뜨려질 것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씨는 선고 직후 사이버 성범죄는 언제 또다시 피해가 생길지 모른다며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관심이 생기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양예원 / 인터넷 방송인]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들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피해가 한 번 일어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피해가 정말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며 몇 년이 지속할지 모르는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분들 역시도 항상 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거고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희재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8122954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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