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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선거'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해경 소환 / YTN

2019-04-12 14 Dailymotion

취임한 지 두 달도 안 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해경에 소환됐습니다.

해경은 조사 내용을 살펴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차에서 내려 해경 청사로 들어옵니다.

수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소환된 겁니다.

[임준택 / 수협중앙회장 :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충분히 소명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임 회장은 지난해 12월 전남지역 수협조합장 6명에게 150만 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식 선거기간을 두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또, 선거기간엔 조합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92명의 전국 조합장 가운데 모두 14명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영하던 수산물 공급업체 직원들을 시켜 천여 차례에 걸쳐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임 회장은 92표 가운데 52표를 얻어 25대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나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앞서 해경은 선거 직후, 임 회장이 운영했던 수산물 공급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소환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혐의는 없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해경 관계자 : (출마했던) 세 명 다 금품을 많이 썼다는 풍문이 많이 돌았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겠죠.)]

해경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조합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낙선인 한 명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2194110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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