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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조 씨 "황하나 체포할 줄 알았는데..." 커지는 의문 / YTN

2019-04-10 616 Dailymotio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죠. 남양유업 외손녀인 황하나 씨와 관련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황 씨의 마약 공범인 조 씨가 YTN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2015년 당시에 경찰 조사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황하나 씨를 체포할 줄 알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조 모 씨 / 황하나 마약 공범 : (경찰 조사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죠, 남양유업?)그럼요. 다 알고 있었죠. (진술하는 사람들이 손녀라는 것을 다 이야기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요. 경찰들이 황하나를 잡을 거라고 했어요. 의아하고 할 것도 없이 당연히 잡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경찰이 황하나 씨가 남양유업의 자제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체포를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 않은 것은 결국 황 씨가 남양유업의 외손녀라는 점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염건웅]
이번에 YTN에서 새로 취재한 결과가 나왔죠.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 2015년 당시에 공범이었던 조 씨, 거기에 판결문에 명시가 되었던 황하나 씨가 8번이 명시가 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약을 했던 공범 혐의가 둘 다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죠,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소환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 씨 같은 경우에 새로 YTN에 얘기한 내용이 그때 당시에 경찰에게 조 씨 자신도 물론이고 여기에 같이 연루됐던 사람들이 조 씨가 남양유업의 손녀라는 얘기를 했다. 황하나 씨가 남양유업의 외손녀라는 얘기를 했고 경찰에서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황하나 씨가 그때 당시에 공범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외손녀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냐고 이번에 공범이었던 조 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황하나 씨가 좋은 약이 있다면서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조 씨의 주장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조 모 씨 / 황하나 마약 공범 : 자기가 이런 약이 있는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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