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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53만6천 명에 혜택 예상 / YTN

2019-04-07 162 Dailymotion

직장을 잃은 뒤 실업급여를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이르면 내년에 도입됩니다.

첫해에 53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실업부조 제도를 설계하면서 지원 대상 나이를 18세∼64세,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 규모는 6억 원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이 기준으로 추산하면 노동 능력이 있는 저소득자의 24%인 53만6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5세∼29세가 11만 명, 30세∼54세가 29만4천 명, 55세∼64세가 13만2천 명입니다.

청년과 자영업자, 경력 단절 여성,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실업부조 가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강화한 노사정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장지연 /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 :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경사노위 합의안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 기준이 올라가게 돼 지원 대상자는 정부안보다 줄어들 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모두 300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0714202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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