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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폭행' 막는다...경고 방송·비상벨 설치 / YTN

2019-03-28 31 Dailymotion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옮기다가 차 안에서 폭행당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로 술 취한 사람들 때문인데요

이번에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기 위해 술 취한 환자에게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무자비한 폭행이 이뤄집니다.

머리를 감싼 채 피하기 급급한 구급대원 충격이 커 한참을 일어나지 못합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비좁은 구급차 안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은 서울에서만 최근 3년 새 50건이나 됩니다.

여성 구급대원은 더 위험한 상황에 내몰립니다.

[이선정 / 서울 양천소방서 구급대원 : 아무래도 제가 여성구급대원이기 때문에 힘이 센 남성 음주자들이 위협을 가할 때는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급차 운전자에게 도움을 청하려 해도 사이렌이 울려 시끄러운 데다, 두꺼운 벽으로 분리돼 있어 여의치 않았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은 범죄행위이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구급차에 타면 곧바로 이런 경고 방송이 나옵니다.

비상벨도 설치됐습니다.

폭행이 이뤄지면 곧바로 운전석과 연결된 비상벨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운전자까지 합세해 상황을 정리하고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요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119 광역수사대 수사관입니다. 귀하의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로 수사할 사항이 있으니 임의동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본 뒤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엽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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