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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표적감사 의혹' 김은경 前 환경부 장관 영장 기각...사유는? / YTN

2019-03-26 25 Dailymotio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표적감사와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구치소를 나서는 김 전 장관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경 / 前 환경부 장관 :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예.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 받으신 적 없으세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들어갈 때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나올 때도 역시 앞으로 조사를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로 든 것이 어떤 것들인가요?

[이수정]
지금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게 결국 방어권을 위해서 구속을 굳이 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지금 검찰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전 정권에서 임용이 된 기관장들 그리고 보직자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그래서 그중에서 사직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라. 이래서 결국은 그 대상자 리스트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일부 상당 부분 비위가 발생을 한 사람에 대해서 감찰을 명령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결국 보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명단이 소위 전 정권에서 만든 블랙리스트가 맞느냐 아니면 청와대에서는 이건 관행이다, 기관장들의 비위 여부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인사 수혈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정상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확인하는 절차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위가 틀림없이 있는 기관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 여부를 다툴 때 지금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물러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 입장에서는 이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정상화라는 그 부분이 결국은 전 정권, 그러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26100411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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