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51억 3천7백만 원입니다.
하지만 당장 전 씨를 내보내고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누가 50억 원을 넘게 들여 이 집을 산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어제가 6번째 공매였는데, 이 집이 공매에 부쳐진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지난해 검찰은 전두환 씨 가족 등이 소유한 연희동 집이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며 추징금 환수 대상에 포함 시켰습니다.
지난달부터 강제 매각 절차에 착수했고, 최초 감정가는 102억3천286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2천여만 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고요.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 천643만 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받은 겁니다.
5전 6기 끝에 낙찰된 건데, 그동안 입찰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기자]
전 씨 자택 공매는 1∼5차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 4명만 나오는 등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6차 공매도 유찰돼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짙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은 6차까지 성사되지 못하면, 물건 처리 방침이 다시 처음에 공매를 위임했던 기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은 전 씨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게다가 이 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식 매각 허가는 오는 25일쯤 결정될 예정인데, 이후 30일 이내에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천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송사에 휩싸인 집을, 51억 원이 넘는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사람이 누구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알려진 게 있습니까?
[기자]
연희동 자택 낙찰자는 낙찰가격의 10%인 5억천만 원을 이미 보증금으로 캠코에 냈습니다.
하지만 캠코 측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낙찰자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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