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과 마약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의약품, 마약 등 온라인에서 유통이 금지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화장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사이트와 게시글입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적발된 불법유통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도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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