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규진 교수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8년 전 사건인데 성범죄 의대생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출교된 학생이 다른 대학 의대 입학을 했고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 면허 취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퀵터뷰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인 최규진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그사이에 수능도 봤고 또 국가고시도 치른 것으로 알려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 사건 한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벌써 8년 전 일인데요. 2011년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 3명이 술에 취해서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이를 카메라로 찍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번 논란 이후 그때 그 사건이구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당시 실형을 받은 남학생 세 명 중에 한 명이 다시 다른 의대에 진학을 했고 지금 의사국가고시를 앞둔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일단 다시 의대에 진학할 때 이런 학생들의 성범죄 전력은 문제가 되지 않나 봐요?
[인터뷰]
전혀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2016년에 우연히 동기가 관련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학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해당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도 모든 의과대학 입학 조건에 성범죄 전력을 검증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입학할 때는 그런 성범죄 전력을 거르는 장치가 없다는 거군요?
[인터뷰]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의사 국가고시 이야기인데 합격률이 90%에 육박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이 시험만 통과한다면 의사가 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인터뷰] 법적으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의대 입학에도 문제가 없고 국가고시 치르는 데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환자들의 건강, 신체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도덕성, 특히나 이런 성범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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