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김학의 사건 모두 재조사 기간 연장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최대 쟁점은 공소시효입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또 거기에 맞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상기 / 법무부 장관]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진상규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 전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과거사조사단의 한계를 의식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당장 '공소시효'가 걸림돌입니다.
'장자연 사건'은 2008년 장 씨가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이미 지났습니다.
장 씨가 숨져 공소시효 15년인 강간치상죄를 새로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별장 성접대 의혹의 경우 특수강간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 원칙적으로 재수사 착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 찾기가 숙제입니다.
앞선 두 차례 수사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전환 카드 역시 형사 처벌 보다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수단으로서 동원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email protected]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