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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피살' 이희진, 구속집행정지 허가 / YTN

2019-03-18 3,425 Dailymotion

부모가 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구속 집행 정지 결정으로 잠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이희진 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이 씨를 찾아와 부모의 부고를 알린 뒤, 법원에 장례 절차 등을 위해 잠시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은 오는 22일 밤 9시까지로,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만 머물러야 하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남부 구치소로 자진 복귀해야 합니다.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천7백억 원어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희진 씨는 남부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18215436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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