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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 허가 이유는? / YTN

2019-03-06 316 Dailymotion

■ 진행 : 김정아,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중에 가장 큰 뉴스라고 하면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 인용, 이 소식인데요. 1심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고 보석 이유는 무엇인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가 됐습니다. 일단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아니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실형 15년 선고받았죠. 그리고 만약에 15년 선고 받았는데 지금 보석 예외 사유 중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을 때는 법원에 필요적으로 예외 사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보석 사유로서 방어권 보장, 그런데 이 방어권 보장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1심을 거쳤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그다음에 건강상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상 이유인데 9개 정도 되는데 그 9개가 사실은 구치소 내에서 수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지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치소 내에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병중들은 구치소 내에서 수감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앓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보석이 허가가 안 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보석 허가났는데 보석 허가를 한 이유를 보면 또 굉장히 기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방어권 보장이랄지 아니면 지병을 이유로 그걸 허가하는 게 아니고 구속 만기와 관련해서 허가를 했어요.


구속 만기, 그러니까 이유가 구속 만기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구속 만기가 4월 8일이래요.


얼마 안 남았죠.

[인터뷰]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보석을 만약에 기각을 하게 되면 4월 8일까지 재판이 이후에 이뤄진다고 하면 4월 8일은 무조건 석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재판부의 재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만약에 보석을 기각하고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안 된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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