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경국 사회부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현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었는지, 아니면 부당 개입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사회부 사건팀 이경국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당시,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현황을 담은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진 겁니다.
김 수사관이 임원들의 출신 정당과 세평 등을 조사해 함께 정리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규 차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내면서 정식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비교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수사관을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환경부 차관실과 감사관실, 인천 한국환경공단도 압수 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들을 확보했는데요.
문건에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기록과 "감사가 무기한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위 파악을 위해 검찰은 지난달 말 박찬규 환경부 차관을 불러 조사했고, 김은경 전 장관의 자택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김 전 장관을 불러 표적 감사나 사퇴 압박이 있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런 정황을 뒷받침할 환경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에서 '장관 보고용 폴더'에 사퇴 여부를 담은 문건이 담겨있던 것까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조만간 김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김 전 장관과 환경부를 넘어 이제 청와대를 향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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