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돼 미세먼지가 많은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강제로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서 연내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의 경우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전체 미세먼지의 25%를 차지합니다.
특히 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배출량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문제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는 이를 곧바로 시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차량 운행 제한은 조례가 있어야 가능한데 다른 시도는 아직 관련 조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이달부터 동시에 시행하려다 경기도와 인천이 빠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박대근 / 경기도 교통환경팀장 : 시행령 제정이 늦어진 이유가 있고요. 등급제 운행제한에 대한 사전 홍보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도 실제 시행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5등급 차량 번호를 사전 등록하고 인식할 수 있는 단속 카메라 등을 갖춰야 하지만 아직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광역시 관계자 : 별도로 편성된 건 없습니다. 급하면 추경편성을 하더라도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거죠. 지침 확정이 빨리 안 돼서 급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현재 전국의 5등급 차량은 245만 대입니다.
그만큼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이 늦어지면서 전면 시행은 빨라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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