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양일혁 / YTN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조팀 양일혁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양 기자, 수사가 시작된 게 8개월 전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18일 정도에 본격적으로 특수부에 배당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8개월 정도 지나서 사법농단의 꼭지점, 정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걸 방금 들으셨습니다.
검찰의 수사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저희가 수사하면서 중간중간에 검찰 관계자들 취재를 하면서 만나봤는데 한 핵심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 본 수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수사였다. 이것이 바로 사법농단 수사가 얼만큼 어려웠고 폭넓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충을 한마디로 집약해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직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어려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사하기 어렵다는 건 그만큼 증거찾기 어렵다 이런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재판, 독립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법원행정처 내부의 기밀문서들 그리고 내부에 법관들이 어떻게 말을 맞췄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수적이었는데 그동안 여기 수사결과에도 아마 언급을 할 겁니다만 그동안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고요.
90%가 넘었다는 보도가 전에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또한 번번히 기각되기도 했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었음을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47개의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혐의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재판 개입한 혐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물론 이뤄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판부 내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법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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