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대표 37살 서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 대표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개 농장 폐쇄와 동물 구조, 보호를 명목으로 천여 명으로부터 후원금 9천8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실제 동물 치료에 사용한 돈은 10%에 불과했다면서, 7천8백만 원을 개인계좌로 빼돌려 일부를 생활비나 동거인과의 해외여행비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체 내역을 감추거나 통장을 조작한 혐의도 포착됐고,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 대표와 보호단체 측은 상근 직원이 대표 한 사람으로 월급이나 기초 경비는 운영진이 결정한다는 정관에 따라 후원금을 월급과 단체 운영비로 쓴 것이라며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박광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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