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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YTN 불법사찰, 시간만 끌다 무혐의로 종결" / YTN

2019-01-28 28 Dailymotion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은 지난 2008년 YTN 사장 선임 과정과 해직 사태까지 관여했습니다.

진실 규명하기 위해 고소가 잇따랐지만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시간만 끌다가 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했던 원충연 전 사무관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배석규 당시 YTN 사장 직무대행을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이는 인물이라고 노골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 달 만에 노조의 경영 개입을 차단한 점 등을 호평하며, 정식 사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100여 페이지의 '사찰 수첩'에는 노조원을 계속 처벌해야 한다는 대안과 징계 상황까지 기록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자 6명이 해직된 데 이어 노종면 당시 노조위원장 등 4명은 부당하게 체포까지 당했습니다.

당시 경찰 책임자도 원 씨 등 'YTN 사찰팀'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김기용 / 前 남대문경찰서장 (지난 2013년 / 뉴스타파 제공) : (원충연 씨가) 상의하고 드릴 말씀이 있다 해서. 저는 사실 (문책을 당할까) 걱정했습니다. YTN도 그렇게 됐고, KBS도 당시 정연주 사태 때문에 KBS 노조원들도 촛불시위에 가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시 정권 차원의 언론사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노종면 / YTN 기자·당시 진상규명위원장 (지난 2013년) : 사찰 문건은 2008년 YTN 사태가 불거진 직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으며 YTN 파업과 노조 집행부 체포, 사장 교체 등 민감한 시기에 집중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YTN 노조도 두 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2년간 수사를 끌던 검찰이 내린 결론은 '무혐의'.

과거사위 조사 결과 당시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다가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급하게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조와 회사의 주장이 대립하는데도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YTN 사장 인사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이를 근거로 의혹 관련자들은 기사 삭제와 정정 압박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들을 엄벌해달라는 호소에 검찰은 '부실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2819565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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