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개정 고등교육법,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곧 발표합니다.
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강사법이지만 준비 중인 시행령대로라면 강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가 '강사법' 시행령 발표에 앞서 대학 측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3년간 임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에 따라 강의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은 1년 이상이 원칙이지만 한 학기만 강의를 줄 수 있고, 주당 강의시간은 6시간을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9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대 보험 가운데 건강보험은 근무시간 규정에 못 미쳐 가입자격이 안 돼 대학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논란이 되는 방학 중 임금 지급도 대학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라는 게 교육부 입장입니다.
방학엔 4주만 줘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시행령에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강사지원 목적으로 사립대학에 21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지만 대학들은 추가 지원과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대화 / 상지대학교 총장 : 예산을 조금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면 대학이 강사를 해고하거나 불필요한 대형강좌를 늘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장 예산을 늘리지 못하는 교육부는 대학역량진단평가를 평가대상자인 대학과 협의할 수 있다는 제안까지 내놓으며 대학을 달래고 있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 다들 걱정하는 3주기 평가와 관련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해야 하느냐까지, 실제 합의내용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강사법으로 실제 강사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수십만 원에 불과한 한 달 치 임금만 남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학은 정부지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강사법이 강사들의 신분만 불안하게 한 뒤 국민 세금잔치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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