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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응전략 노출 우려...협상 정보공개 불가" / YTN

2019-01-26 26 Dailymotion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도발과 이를 둘러싼 한일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며 3년 전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추진될 때부터 '밀실 협상'이란 비판 속에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포함한 군사정보 교류를 비공개로 추진합니다.

이른바 GSOMIA(지소미아)로 불리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체결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병제 / 당시 외교부 대변인 (지난 2012년 6월) : 이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내 절차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듬해 참여연대는 협상 과정 문제를 보기 위해 문서 목록과 내용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협정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밀실 협상이나 졸속 처리 의혹을 규명하려면,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은 협상 내용이 공개되면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 외부에 노출되고, 외교적 신뢰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공개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여론의 우려에도 박근혜 정부 막바지인 지난 2016년 결국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 논란에도 일본 측이 민감한 관련 정보는 공유하지 않아 협상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황수영 /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였는데, 대법원이 판결을 다 기각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번 판결로 당시 한일 간 양국 논의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훗날 따져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밀실·졸속이란 비판을 받으며 맺은 협정이 무용지물이라는 여론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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