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이 우세하다'는 전망을 깨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직접 개입을 입증하는 검찰의 핵심 물증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증거들을 조작이나 왜곡됐다며 반발한 게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로 재판부는 가장 먼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0여 개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개입'을 입증하기 위해 '김앤장 독대 문건' 등 여러 물증과 증언을 확보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며 영장이 기각된 전직 법원행정처장들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증거를 통해 입증된 것입니다.
핵심 물증들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반박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김앤장 변호사가 독대 사실을 왜곡했다거나 이규진 부장판사의 수첩이 조작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재판부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신분에도 과거 '권위'를 강조하던 모습은 아직도 사법부 수장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첫날부터 검찰 포토라인은 '패싱'한 채 친정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했고,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 11일) :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검찰 조사 시간보다 많은 36시간에 걸친 조서 열람은 '특혜' 논란이 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뚜렷한 물증을 잡아떼는 무리한 자충수가 스스로 발목을 잡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수감되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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