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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등장한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기재부 "검토 없다" / YTN

2019-01-19 13 Dailymotion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현행 증권거래세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필요한 규제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면서 거래세 폐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물론 세율 인하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금융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경제 활성화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투자를 얼마나 활성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금융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자본시장 관련 규제가 수천 개나 있다며 무엇보다 증권거래세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권용원 / 금융투자협회 회장 : 자본시장 관련 조세체계 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증권)거래세의 폐지 내지 단계적 인하 문제 입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판 금액의 0.3%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지분 1% 이상, 주식 15억 원 이상인 대주주는 거래세는 물론 최고 25%의 주식 양도세도 함께 내야 합니다.

지난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시가총액 316조 원이 증발하면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래세는 최근 3년 연속 6조 원 넘게 걷혔습니다.

증권업계는 손실이 생겨도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양도소득세를 함께 내는 이중과세 문제, 또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하기 때문에 거래세는 폐지 내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거래세 폐지는 불가하며 세율 인하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면,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과도한 단타 매매 방지 효과도 사라진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세수 감소도 부담입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증권거래세를 세 차례 인하했지만 6개월 뒤 주가지수가 모두 떨어졌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가 어떤 결론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120050741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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