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703만 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보다 21만 명 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경우,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업종별로 미리 안내한 날짜를 참고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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