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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슬쩍 '양심' 뺀 국방부, 소모적 논란 자초 / YTN

2019-01-07 52 Dailymotion

최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대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거냐는 본질과는 상관없는 논쟁을 의식해 또 다른 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일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예정에 없던 내용을 브리핑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다른 병역 거부'라는 표현을 쓸 테니, 언론도 따라 달라는 겁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지난 4일) :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입니다.]

명칭이 대체복무제의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남성에게 군대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 탓에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현호 / 대학생 :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사실 양심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함께 논의해 온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양심적'이라는 단어는 전혀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이뤄진 자문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일곱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 정부가 양심적이라는 말을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국방부 설문 조사 역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명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도입을 재차 권고하면서, '양심적'이라는 표현에 대한 논란을 의식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양심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며 다수의 가치관과 어긋나더라도 공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가 마련된다고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특정 종교나 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UN은 물론 독일·대만 등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취지에서입니다.

[임재성 / 변호사(대체복무제 자문위원) : 양심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보다 포괄적이어서 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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