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에 대해 피해자들이 국내 자산 압류절차에 들어가자 일본 정부가 대응 조치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한국제품에 관세를 올리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110억 원 상당의 국내 주식에 대한 압류를 법원에 신청하자, 아베 총리가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NHK 방송에서 스스로 밝혔습니다.
지난 연말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지켜보겠다면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극적인 발언을 자제하던 때와는 분위기가 크게 바뀐 것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한국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의 재산 압류 절차를 신청했다고 발표한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국제법을 강조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인데, 우리 대법원 판결은 이 협정에 위반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어떤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전략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답변을 피하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가장 유력한 대응조치는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실제 재판이 열리진 못해도 일본 국내에 반한 감정을 자극해 현 정부 지지세력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고 국제 여론전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쓰는 방식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는 조치, 즉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각료급에서 제시됐다는 일본 극우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현실화한다면 상당한 파장과 반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밖에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이나 정부 자산을 압류하는 이른바 '눈에는 눈' 방식의 대응조치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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