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préndeme!

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원화...공익위원 단독 추천권 폐지 / YTN

2019-01-07 19 Dailymotion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30년 만에 바뀝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됩니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와 노사 단체도 공익위원 추천권을 갖게 됩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한영규 기자!

예상 대로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지는군요?

[기자]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은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게 됩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구간설정위원회는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한 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숫자는 15명 또는 21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천권을 모두 갖고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공익위원은 국회가 일정 규모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과,

노·사 단체가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과 순차 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결정위원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상공인 대표 등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보완됐죠?

[기자]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입니다.

개편안은 근로자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 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해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포함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익위원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줄어들고,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한다면서요?

[기자]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07170619698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