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폭행 금지 법안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안전 문제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이번엔 관련 법 개정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환자에 의해 의사가 숨지는 사건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2008년 6월 충남의 한 대학병원 의사는 퇴근길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이듬해 경기도 부천의 한 의원 원장도 진료 도중 숨졌습니다.
폭행이나 흉기 난동으로 인한 부상은 더 잦아 2017년 한 해에만 900건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해 이 중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을 다치게 한 경우 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를 진료 현장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무산됐습니다.
응급실과 일반 진료실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이 개정안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칭해 '임세원 법'으로 불리고 있는 이 개정안들은 처벌수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진료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음주 상태로 폭행 시 처벌 감경 배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가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 조항은 가해자 처벌보다는 합의에 집중하는 결과를 양산해 개정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관련 작업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 정비를 모색한다는 계획이어서 차기 임시국회에서 '임세원 법'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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