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산업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막기 위해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을 심사하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이 해외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 국가 지원 없이 기술을 자체 개발했더라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심사 요건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경우 신고 등 아무런 의무가 없어 기술을 노린 인수합병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인공지능과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기준도 현행 징역 15년 이하에서 최소 3년 형 이상으로 강화하고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을 물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술 유출로 얻은 이익과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해 유출 요인을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최아영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10311040757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