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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1심 집행유예...'우병우 공모 불법사찰' 무죄 / YTN

2019-01-03 63 Dailymotion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국정원 직원들에게 계속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를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정을 나선 최 전 차장은 4가지 혐의 가운데 3가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유죄로 판단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나, 오늘 새벽 석방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지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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