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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 확정 / YTN

2018-12-31 81 Dailymotion

내년에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월 209시간으로 확정됐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 174시간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급 주휴 시간 35시간이 포함됐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새해를 하루 앞두고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유급 휴일인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기준 시간에 포함한 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주휴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정했고, 국회에서도 이를 포함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관행으로 주휴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해온 현실도 고려했습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 달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과 주휴 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 시간이 됩니다.

새해 시급 최저임금이 8천350원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에게 8천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174만 5천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을 지키게 됩니다.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이 많은 일부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으로 바꾸는 등 임금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대기업 노동자는 두 달마다 받는 상여금 960만 원을 매달 받으면 최저임금에 기본급 160만 원과 상여금 80만 원이 포함돼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임금 체계를 바꾸려면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고쳐야 하는데, 노조의 반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대 6개월간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처벌 유예는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은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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