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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안’ 교도소 3년 합숙… 취사·보급·간병 업무

2018-12-28 1 Dailymotion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군대에 가는 대신 하게 될 병역의무 이행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2020년부터는 교도소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최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현역 처럼 근무하고 다른 대체 복무자가 근무하는 기간만큼 복무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현역 두 배 '36개월' 복무 우선 복무기간은 36개월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데 현역 육군 장병이 18개월 복무하는데 딱 두 배입니다.

국방부는 공중 보건의 같은 다른 대체 복무자가 36개월 근무하고 있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에도 36개월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② 교도소서 '취사·보급·간병'

병역거부자들은 현역병처럼 근무지인 교도소에서 합숙합니다.

그리고 매끼 식사 준비를 하고 재소자 방을 돌아다니며 배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물품 보급, 창고 관리 같은 육체노동도 하고 의무동의 환자 간병도 대체 복무자들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방부 개정안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필요시 대통령이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남우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논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근무지와 복무기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 선입니다.

최선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