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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의료사고 피해, 정부가 우선 배상 가능" / YTN

2018-12-17 26 Dailymotion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분만 도중 산모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아이는 숨졌다며 의료사고 관련 도움을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우선 배상하는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이 불가능할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서 대신 배상하고 뒤에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에 과실이 없더라도 출산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밝혀질 경우 중재원이 최대 3천만 원 범위에서 보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청원자의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이 좀 더 잘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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