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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구조·기준 개편...2020년 최저임금에 적용 / YTN

2018-12-12 208 Dailymotion

정부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을 뜯어고치겠다는 건데 내년에 결정하는 2020년 최저임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급 6천470원에서 올해 16.4%가 뛰었고, 내년에도 10.9%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동안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정부가 출구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 개편 논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결정 기준을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위원, 공익위원들이 바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먼저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의 상하 구간을 설정하고 그다음 최저임금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 전문가들 통해서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게 하고 그 설정된 다음에 지금처럼 노사위원들이 참석해서 결정하는 그런 형태의 결정 체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기준을 객관화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위원들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이렇게 4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보장급여, 물가 상승률, 경제 상승률, 고용 목표와 노동시장 상황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때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이 연말까지 유예돼 있는데, 이를 연장할지 곧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12194859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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