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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단속 초읽기...탄력근로제 논란 여전 / YTN

2018-12-11 0 Dailymotion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끝으로 당장 새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영계는 대안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논의는 제자리를 걸음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지 5개월째!

직장인들은 얼마나 저녁 있는 삶은 누리고 있을까?

희비는 엇갈립니다.

[김대연 / 직장인 : 업무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일하려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고요. 연말이 원래 굉장히 바쁜 시즌이었는데 전보다는 집에 일찍 들어갈 수 있게 됐고요.]

[박 모 씨 / 직장인 : 일하다 보면 야근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좀 바짝 관리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가면서 느슨하게 관리가 되고 야근이 다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물어보니, 4분의 1은 여전히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계도 기간이 끝나는 새해부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더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전인식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 팀장 : 1년 중에서 집중근무 해야 할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소 6개월은 돼야 하고….]

반대로 노동계는 주 52 시간제가 무의미해지고 이른바 '과로 사회'로 돌아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 민주노총 정책실장 : 탄력 근로가 확대되면 주간 노동시간이 최장 80시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장시간 노동체제가 전혀 변할 수 없고….]

결국,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빨라도 내년 1월 말에나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한편에선 주 52 시간제 계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최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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