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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안 통과...다주택자 과세 강화 / YTN

2018-12-07 1 Dailymotion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13명 가운데 151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대표는 50표가 나왔는데, 상당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대로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경우 세 부담 상한률을 당초 300%에서 20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208062255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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