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조건부로 허가가 난 뒤 반발과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측은 외국인 진료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달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허가 조건의 문제성을 제기하고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소환 운동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영리병원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고재형 기자!
영리병원 측이 외국인 진료만 가능하다는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리병원 측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외국인 진료만 가능하다는 조건부 허가를 발표한 날 항의 문서를 제주도에 발송했습니다.
원 지사의 조건부 허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전용 진료가 제주도 특별법 등에 있지 않아 한마디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외국인 전용 같은 조건부 허가에 대한 항의 문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는 도지사의 재량인 만큼 병원 측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도 관계자는 이미 병원 측이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대상이라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는데요.
병원 측이 지난 2015년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평가서에는 '녹지 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 미용 등을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영리병원 측이 주장한 대로 영리병원 설립 근거법에는 진료대상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이나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에도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만 한다거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 어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항의하러 원 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의료계는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일단 허가된 만큼 진료대상과 진료행위를 한정하는 법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 의료법 15조 진료 금지조항에 의하면 내국인으로 충분히 진료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우려하는 것이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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