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법이라고 저희가 주제어를 뽑아봤는데요. 고액 체납자들이 자신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숨기는 방법이 정말 기상천외했습니다.
[배상훈]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 특히 가족 명예의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위라든가 아니면 친인척의 이름으로 된 골드바라든가 양도성 예금증서, 명의가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리고 고액권들 가지고 은닉하는 방법이 지금 이제 조사되고 있는 바가 가장 흔한 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전에 그래픽에도 나갔습니다마는 낯익은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전두환 씨. 그리고 최유정 변호사도 이름이 올랐거든요.
[배상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산이 공매가 됐죠. 여러 가지 물건들이 공매가 됐는데 그 공매 자체를 양도로 봐갖고 양도소득세를 31억을 안 낸 부분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요. 최유정 변호사는 수임료가 100억에 달하는데 그것이 흔히 말하는 감춘 수익이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소득세를 안 낸 것을 확인하려고 지금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는 정말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 고액 상습체납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게 별로 낯설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서서 저희가 돈을 숨기는 방법 살펴봤지만 대여금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양지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현금으로 일단 찾는 방법이 가장 먼저인데 현금으로 찾기 위한 과정도 거의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거치는 것 같아요. 80번이 넘게 집 주변을 40곳을 뒤져가면서 현금 소액으로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은행을 한 곳에 가면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양지열]
그렇죠. 1, 2억 몇십억을 한꺼번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찾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여금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또 이혼까지도 하는 경우도 불사하는 거죠.
우리 또 법원이 위장이혼도 합법적으로 보거든요. 이혼 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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