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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 측 日 회사 방문...면담 불발 / YTN

2018-12-04 23 Dailymotion

지난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일본 도쿄에 있는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찾았지만, 회사 측의 거부로 직접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단인 지난달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아 조속한 배상 판결 이행을 요구하려 했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변호인단인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판결 이행과 관련해 포괄적 논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의견을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신일철주금 안내 데스크에 두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에 대해 24일까지 답이 없거나 협의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앞서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회사를 한국 내 자산으로 거론해온 만큼 이 회사 주식을 압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이번 달 안에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추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81204171827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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