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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대법·김앤장 '삼각 거래' 드러났다 / YTN

2018-12-03 0 Dailymotion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지난달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로 전해 드렸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주제어 보시죠. 지금 자리에 김광삼 변호사가 같이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뜨거운 화제가 됐는데 일단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된 걸까요?

[김광삼]
일단 문제되는 재판은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된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사실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우리 피해자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2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해라, 전범기업들한테.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인데 그때 김앤장이 수임을 해서 대법원 사건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재상고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몇 개월 내에 다시 원심 판결 그대로, 그러니까 2심 판결 그대로 선고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을 어떻게 하면 재판에 연결할까. 아니면 처음의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야 하는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려면 전에 있는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협의를 한 거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불러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시점에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게 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장이 될 사건에 있어서 재판 당사자와 거래를 했다, 그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사법부와 청와대, 또 김앤장 사이에 굉장한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고 이게 또 다른 것도 아닌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이 돼가지고 굉장히 충격이 큰 것 같은데요.

[이종훈]
우선 김앤장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실은 김앤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특히 전범기업 아닙니까? 전범기업을 변호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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