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국내 주요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 남성,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수정]
일단 지금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게 이유가 되고요. 그중에서도 위험한 화염병 투척을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대법원장의 차량에 어떻게 보면 테러죠. 테러를 가하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구속까지 되게 됐는데 이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가면서도 계속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남 모 씨 / 화염병 투척 피의자 : 민법 제15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은 당연 무효입니다.]
민법 제152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이 법 조항이 어떤 내용인 건가요?
[백성문]
일단 어떤 이유로 지금 남 모 씨가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졌는지부터 찾아보면 일단 돼지농장을 하던 사람인데 유기축산물 친환경 인증재료를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이 부적합 판정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내리 패소를 하게 된 거거든요.
추정을 해 보면 155조 2항이 뭐냐면 종기 있는 범죄행위, 종기라는 게 시기가 있고 종기, 마무리가 되는데 종기가 있는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 종기가 도달한 후부터 효력을 잃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민법에 규정돼 있는데. 아마도 추정을 해 보면 자기는 유기축산물 친환경 인증사료를 제대로 적합하게 받아서 팔고 있었는데 아직 이 기한이 남아 있는데 무언가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못 팔게 됐으니 부적합 판정이 잘못됐다는 취지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 기한이 도래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게 아니라 아마도 다른 원인, 예를 들어서 친환경 사료가 내부의 배합이 잘못됐다거나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런 걸로 아마도 부적합 판정이 나왔던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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