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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69만 대 배출가스 5등급 판정...등급 꼭 확인! / YTN

2018-11-29 23 Dailymotion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를 분류하기로 한 규정에 따라 환경부가 차량의 등급을 매겼습니다.

전국의 자동차 10대 중 1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경부가 전국의 등록 자동차 2천304만 대를 배출가스 양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11%가 넘은 2백69만 대가 최하위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경유차였지만, 1987년 이전 생산된 휘발유차와 일부 LPG차도 5등급에 분류됐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게 됩니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을 제한받게 됩니다.

내년에 실제 운행제한을 받는 차량은 서울, 경기, 인천에 등록된 5등급 차량 백만 대입니다.

[이형섭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톤 정도가 저감되는데 자동차 분야 하루 미세먼지 배출량의 52%가 저감되는 효과를…]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5등급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운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본인 차량이 5등급인지 모르고 운행했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확인은 배출가스등급 누리집이나 다음 달 문을 여는 콜센터에서 차량 번호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임수근[[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29132501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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