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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상고심 앞두고 잇단 반성문 제출 / YTN

2018-11-29 66 Dailymotio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오늘 어금니아빠 이영학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1심에서는 사형 그리고 2심은 조금 더 감형해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 무기징역, 2심에서 감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대법원에서 마지막 선고가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을 해 보시나요?

[임준태]
저도 이 사건을 초기부터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게, 1심의 사형선고에서 감형이 됐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라든지 또는 범행 직전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감안이 돼서 형이 감경이 됐는데 일단 3심인 대법원 같은 경우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1, 2심에서 어떤 법률적 적용의 문제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특별히, 아주 특별히 변화된 정황이 없다면 2심 정도의 선고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영학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더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상고심을 앞두고도 반성문을 계속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김태현]
그건 그냥 반성문 내니까 판결문에 쓴 것이지 반성했기 때문에 사형에서, 반성문 냈다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형선고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대부분 살인입니다. 강도살인이든, 강간살인이든 살인인데. 살인 중에서도, 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피해자가 1명일 경우에 사형이 확정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제까지 사형이 확정돼서 사형수의 상태로 있는 사람들의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피해자가 여럿입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건 유영철 같은 사람들. 연쇄살인범죄, 그 정도 돼야 대법원에서 최종 사형 확정이 되지, 피해자가 1명인 경우에 사형 확정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무기징역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뭐냐 하면 굉장히 범행이 잔혹하고 이건 도저히 선처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여론이 워낙 또 들끓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1명인 경우에도 무기징역을 하는데 그게 지금 이 케이스라고 봐요, 저는. 이영학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 왔던 기준에 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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