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염전노예' 피해자 3명이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은 늦게나마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이 위안을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정규 / '염전노예' 피해자 측 변호인 : (장애인 피해자분이)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이 판결이 이 사건에 참여한 피해자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염전에 계셨던 많은 피해자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최정규 / '염전노예' 피해자 측 변호인 :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이 충분히 (피해 상황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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