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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술자' 임종헌 상대로 '패' 숨기는 검찰? / YTN

2018-11-14 5 Dailymotio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현 변호사


뉴스타워 오늘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주요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사법농단 의혹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오늘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중요한 수사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검찰 이야기는 그거죠. 궁극적으로 정점에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종헌 차장을 통해서 그 윗대에 있는 아마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을 다음 주부터 부른다고 하죠.

전 법원행정처장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대법관으로 있는 이동원, 노정희 이분은 서면질의로 한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겁니다.

결론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얘기는 임종헌 차장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 맨꼭대기정상까지 진행하겠다, 수사를.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겠죠.


그런데 일단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고 그전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했던 혐의만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임종헌 전 차장이 협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인터뷰]
묵비권 행사한다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지만 잘 될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좀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법관을 30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법정추정이라고 합니다.

정치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공안 사건을 많이 하잖아요. 법정에서 본인의 진술을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법대위에서 재판을 해 봤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한 거라고 보고. 검찰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대부분 구속기소하는 이유가 구속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러면 20일 동안 추가 수사를 하면서 온갖 증거 자료를 확보하거든요.

아니면 새로운 혐의를 더 확보한다든지. 그래서 공소장에 대부분 구속영장에 있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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