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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민생치안사건 수사 / YTN

2018-11-13 18 Dailymotion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됩니다.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천∼8천 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기 시작해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의 36%인 4만3천 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돼 생활안전과 교통 등 주민밀착형 사무, 그리고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민생치안 사건 수사를 맡게 됩니다.

정보와 보안, 외사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하게 됩니다.

업무혼선을 막기 위해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181113112919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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