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비상이 걸렸던 오늘, 공회전 차량과 노후 차량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먼지 저감 조치가 다소 급하게 결정된 탓에 곳곳에서 실랑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관광버스가 가득 한 서울 경복궁 주차장.
자동차 공회전을 중점적으로 제한한다는 경고 팻말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시동을 켠 채로 서 있는 버스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회전 단속반원 : 공회전 단속반입니다. 선생님은 대기환경보전법 59조 공회전 시간을 초과해 확인서 발급받겠습니다. 면허증 제시해 주십시오.]
버티던 기사는 결국 봐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공회전 차량 기사 : 아이 좀 봐줘요 좀..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처음으로 시행된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서울 37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 시스템을 통해 위반 차량을 적발합니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안은섭 / 서울시 대기정책과 운행차 관리팀장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가 단속 대상입니다.]
이밖에 공공기관 주차장 4백여 곳이 폐쇄됐고 관용차 3만여 대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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