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보직만 거치는 이른바 '귀족검사'를 없애기 위한 인사규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검사인사규정 등 대통령령과 법무부 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법제화에 착수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법무부나 대검찰청을 근무할 경우 수도권에 3회 연속 근무하지 못하게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인사권자가 주로 좌우하던 기존 인사 대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이 같은 법규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해 현재 여성 검사에 한해 출산과 육아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장기근속을 남성 검사로도 확대합니다.
새로운 인사제도는 올해 법령 제·개정을 완료한 뒤 내년 2월 정기 인사 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양일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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