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préndeme!

'노동자 사망' 처벌 수위 낮아...뒤늦은 대책 / YTN

2018-11-01 4 Dailymotion

최근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

결국, 고용노동부가 전국 모든 사업장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아 사업주들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감전 사고로 숨지고, 석 달도 안 돼 택배 트레일러 사이에 끼여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숨진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잇단 사망 사고에 고용노동부가 모든 CJ대한통운 물류터미널에 대해 집중 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허서혁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직접 사고 위험 요인을 줄이는 데 주력을 할 것이고 회사 전체의 시스템이라든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CJ) 본사 차원의 별도 대책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법인에 대한 벌금도 5천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사망사고를 막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징역 10년, 벌금 10억 원 이하로 처벌 상한을 올린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도 처벌 하한선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처벌 하한선을 만들어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면 노동 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임재범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 :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 하한선을 만들어야 사업주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으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강화되는 안전 대책으로는 쉽게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상곤[[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18110122212748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