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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日 불법 강제동원...개인 청구권 살아있다" / YTN

2018-10-30 8 Dailymotion

대법원 강제징용 선고에서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였다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고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이런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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